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공급자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높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헌 규정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 사례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공급자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높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헌 규정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11(2006.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로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2000사업연도”라 한다)중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419,769,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구 법인세법(2001,12.31.법률 제6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8.12. 청구법인에게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이하“이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41,976,990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 가산세)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