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11 선고일 2006.01.09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공급자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높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헌 규정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11(20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로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2000사업연도”라 한다)중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419,769,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구 법인세법(2001,12.31.법률 제6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8.12. 청구법인에게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이하“이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41,976,990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 가산세)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의무해태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가산세부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구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당해 증빙자료를 교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미수취한 자가 미교부한 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그 금액이 높아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침해범위를 넘어선 위헌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산세의 부과 취지와 다른 가산세율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건 법률조항)은 거래 및 법인 비용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거래 금액의 10%)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중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19,769,900원 상당을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건 법률조항)을 근거하여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위헌적 규정이므로 동 위헌적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2005.11.24. 이 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의 성실성 여부는 그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는 거래과세자료를 집계하여 상호대조함으로써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반해, 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가 더 넓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수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공급받은 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공급한 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보다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제2항 제1호).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정규지출증빙서류 미교부 사업자의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탈루세액의 추징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 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