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이사가 하도급공사한 사실이 없고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만 수령하여 납부하는 등 사실관계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이사가 하도급공사한 사실이 없고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만 수령하여 납부하는 등 사실관계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08(2005.2.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업자로 2004년 1기 예정 및 확정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72,189,9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예정분 124,781,503원, 확정분 147,408,495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27,219,0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2004년 1기 예정분은 1,773천원을 납부, 2004년 1기 확정분은 11,992천원을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로부터 동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18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는 폐기물중간처리 및 골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12.18)을 하였으나, 대표이사 이외의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건 하도급공사 이외의 매출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입금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입금 당일 전액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2004년 1기중 공급대가 218,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 중 158,848,904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11,172,899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33,746,349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14,131,848원은 미지급상태이며, 청구법인이 ○○○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2004년 1기중 공급대가 80,5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 중 75,810,000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4,09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609,000원은 미지급상태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2004.8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가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요청)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이 없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은행○○○ 통장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실제공사는 청구법인에서 하고 공사소개 업체인 ○○○(주)의 요청으로 하도급공사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주)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2004.8.9)에 의하면 '○○○ 사옥 신축공사'(공사금액 99,990천원)와 '○○○번지 근린시설신축공사'(공사금액 218,900천원)와 관련하여 ○○○(주)는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 1기 예정분 매출로 신고한 124,781,503원은 청구법인이 임의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으며 부가세만 통장으로 수령하여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는 청구법인에서 ○○○(주)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임의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주)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2.2∼2004.7.21 기간 중 ○○○(주) 명의의 ○○○은행 계좌○○○에 21회에 걸쳐 236,372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받은 날 그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1.1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218,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 ○○○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폐기물처리공사를 공사금액 80,5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8) ○○○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인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청구법인과 도급금액 2억8천만원(부가세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바, ○○○(주) 대표 최○○○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고, 공사 주요부분 전반을 최○○○가 주도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준공 후 잔금은 최○○○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한다고 요구하여 의심 없이 지불하였으나 최○○○는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최○○○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가중 일부 금액이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고 그 대가를 입금받은 ○○○은행 예금계좌는 청구법인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확인한 점, ○○○(주)의 ○○○은행 예금통장은 입금당일 전부 인출되어 그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금액 외에 다른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