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08 선고일 2005.02.1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이사가 하도급공사한 사실이 없고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만 수령하여 납부하는 등 사실관계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08(2005.2.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업자로 2004년 1기 예정 및 확정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72,189,9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예정분 124,781,503원, 확정분 147,408,495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27,219,0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2004년 1기 예정분은 1,773천원을 납부, 2004년 1기 확정분은 11,992천원을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로부터 동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18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거 도급계약을 맺고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사대가를 ○○○(주)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주)의 대표이사인 최○○○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는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과 합의 아래 ○○○(주)가 하도급공사한 것으로 처리한 바 있으나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고, 2004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만 수령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한 ○○○(주) 명의의 ○○○은행○○○통장은 직접 관리한 바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는 폐기물중간처리 및 골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12.18)을 하였으나, 대표이사 이외의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건 하도급공사 이외의 매출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입금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입금 당일 전액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2004년 1기중 공급대가 218,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 중 158,848,904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11,172,899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33,746,349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14,131,848원은 미지급상태이며, 청구법인이 ○○○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2004년 1기중 공급대가 80,5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 중 75,810,000원을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4,09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609,000원은 미지급상태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2004.8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가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요청)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이 없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은행○○○ 통장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실제공사는 청구법인에서 하고 공사소개 업체인 ○○○(주)의 요청으로 하도급공사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주)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2004.8.9)에 의하면 '○○○ 사옥 신축공사'(공사금액 99,990천원)와 '○○○번지 근린시설신축공사'(공사금액 218,900천원)와 관련하여 ○○○(주)는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 1기 예정분 매출로 신고한 124,781,503원은 청구법인이 임의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으며 부가세만 통장으로 수령하여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는 청구법인에서 ○○○(주)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임의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주)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2.2∼2004.7.21 기간 중 ○○○(주) 명의의 ○○○은행 계좌○○○에 21회에 걸쳐 236,372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받은 날 그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1.1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218,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 ○○○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폐기물처리공사를 공사금액 80,5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8) ○○○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인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청구법인과 도급금액 2억8천만원(부가세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바, ○○○(주) 대표 최○○○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고, 공사 주요부분 전반을 최○○○가 주도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준공 후 잔금은 최○○○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한다고 요구하여 의심 없이 지불하였으나 최○○○는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최○○○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가중 일부 금액이 ○○○(주)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최○○○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고 그 대가를 입금받은 ○○○은행 예금계좌는 청구법인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확인한 점, ○○○(주)의 ○○○은행 예금통장은 입금당일 전부 인출되어 그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금액 외에 다른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