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금액(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금액(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범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12.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12.31.개정) * 부칙제8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l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주식과 관련하여 1997.6.30. 관련1법인의 유상증자시 양◯◯와 그 친족(양◯◯, 양◯◯)은 관련법인의 최대주주(50.5% 지분)로서 양◯◯등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2주식과 관련하여 1999.12.2. 관련2법인의 유상증자시 ◯◯◯◯통신주식회사 등이 관련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각각 취득하여 2003.4.1.~2004.3.31.사업연도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에 규정된 관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쟁점주식)를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고, 2002.12.31. 대통령령 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에서 취득가액에 제외되는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본거래로 인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1997년 및 1999년으로서 2002.12.31. 개정전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동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때에는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논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7.6.30. 및 1999.12.2. 실권주인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각각 관련법인들로부터 유상증자받은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에 규정된 신주의 고가인수를 통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200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를 개정한 것은 창설적 효력을 지닌 규정이 아니라 종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기본적 논리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쟁점1주식 및 점점2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손금불산입(취득가액에서 제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