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의 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함
공동상속주택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의 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065(2005. 1. 12)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75,1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번지 주택(대지 279.9㎡, 주택 145.71㎡이며,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를 2002.12.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7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세대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지 주택(전 28㎡, 주택 33평 5홉)은 청구인의 처 유○○○이 1980.10.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지분 1/2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인 ○○○(대지 64㎡, 주택 101.09㎡)와 ○○○ 주택(주택 26.4㎡, 축사 208.5㎡)은 1984.11.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지분 1/19을 각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75,1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번지 주택(대지 279.9㎡, 주택 145.71㎡이며,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를 2002.12.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7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세대가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지 주택(전 28㎡, 주택 33평 5홉)은 청구인의 처 유○○○이 1980.10.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지분 1/2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인 ○○○(대지 64㎡, 주택 101.09㎡)와 ○○○ 주택(주택 26.4㎡, 축사 208.5㎡)은 1984.11.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지분 1/19을 각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또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는 청구인의 장모인 임○○○의 소유지분이 6/19이고, 다른 하나인 ○○○의 주택은 청구인의 처남인 유○○○의 소유지분이 6/19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78.3.2.부터 1979.1.29.까지 ○○○번지에서, 1979.1.30.부터 1982.1.16.까지 ○○○에서, 1982.1.17.부터 1982.8.16.까지 ○○○에서, 1982.8.17.부터 1997.5.16.까지 ○○○번지에서, 1997.5.16.부터 2003.3.2.까지 ○○○에서, 2003.3.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 에 의하면, 3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3주택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됨)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비록 이 건 양도 이후에 신설된 법령이긴 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에서 1세대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60으로 중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1세대 3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제5항의 취지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판단시 또는 중과세(세율 60%) 대상인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의 1세대 3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주택 중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의 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 유○○○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그 소유지분이 1/19지분으로 가장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동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 주택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