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서4046 선고일 2004-11-26

[요지]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5.17 OOOOO OO OOO OOOOO번지 전 3,216㎡ 중 760㎡(1981년 5월 같은곳 OOOOOO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7.15 토지구획정리 완료로 환지된 같은곳 934-4번지 대지 437.4㎡를 2000.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873,5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후 면적으로 하여야 하나, 환지전 면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04.7.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4,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4.7.8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OO OO우체국 등기 접수번호 OO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4.7.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0.6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2004.10.2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