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3987 선고일 2005-03-28

[요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액 만큼 과다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O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동 건물의 시공자인 (주)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97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환급세액 29,713,375원). 처분청은 쟁점건물신축공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3.5.2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 제2기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만큼 과다하게 환급신고를 하였다 하여, 2004.4.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2,97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5.2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문제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인테리어, 싱크대, 창호 및 도배공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융자를 받아 완공하였으며, 2003.1.10 대금지급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최종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잉여자재 철거 등 현장을 철거한 2003.10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과다환급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건축공사변경계약서는 처분청에 기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자금사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마무리공사가 사실상 되지 아니하였으나 자금문제 때문에 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다는 주장도 2003년 상반기에 쟁점건물에 전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내부공사를 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증 사본의 거래일자 등이 일부 가려져 있어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건은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동 매입세액 만큼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승인일 이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만큼 과다환급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세액 29,713,375원)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2.25 매입세액 29,7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결정(환급세액 13,375원)을 하였다가, 2004.4.11 환급신고를 매입세액 만큼 과다하게 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OO O OO) 주1) 계산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것임 주2)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당초 및 정정 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1) 위 계약서 제25조(대금지급) 제1항에는 '乙(청구외법인)은 甲(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3.5.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OOOOO이 발행한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자금문제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창호, 도배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변경계약서에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2003.10월인 바,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잉여자재 철거 등 현장을 철거한 2003.10월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과다하게 환급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건물을 시공한 청구외법인이 내부공사를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케 하는 과정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OO O OO)

1. ① 관련공사는 부엌가구, 신발장 등 공사로 대금지급약정은 계약금 6,000천원, 제품발주시 17,000천원, 시공완료후 22,900천원, 준공후 1개월 17,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6,000천원 및 17,000천원은 (주)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로 송금되었고, 39,900천원은 2003.8.20 약속어음(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발행하여 (주)OOO에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OOO는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3매(2003.6.30 발행 20,930,700원, 2003.7.30 발행 18,161,500원, 2003.8.30 발행 18,120,500원)를 교부하였으며 (주)OOO와 청구외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와 공사를 직접 한 직원(OOO, OOO)은 위 공사를 당초 2003.6.30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자금난으로 대금지불능력이 없어 분양계약자 입주순서대로 시공키로 하고 대금은 입주자가 입주후 지불키로 하고 2003.7.20부터 2003.8.30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2004.3.19)하고 있다.

2. ② 관련공사는 창문 등 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금액은 노무비 21,159천원을 포함하여 63,000천원이며, 대금지급약정은 계약금 18,900천원, 중도금 25,200천원, 도어설치 마감후 18,9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18,900천원 및 18,600천원은 (주)OOOOO(OOOOOOO OOOOOOOOO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로 송금되었고, 25,500천원은 (주)OOOOO 발행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주)OOOOO는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3매(2003.2.28 발행 41,584,091원, 2003.6.20 발행 9,090,909원, 2003.10.31 발행 6,600,000원)를 교부하였으며 (주)OOOOO와 청구외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O와 공사를 직접 한 직원(OOO, OO)은 2003.10.20∼2003.10.31 기간동안 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2004.2.27)하고 있다.

3. ③ 관련공사는 도배, 장판 및 마루공사로 대금지급약정은 자재투입 후 12,300천원, 시공완료 후 16,400천원, 준공후 1개월 12,3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OO(OOOOOO OOOOOOOOOO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송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강OO은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3매(2003.6.30 발행 10,000,000원, 2003.8.23 발행 10,000,000원, 2003.9.19 발행 11,000,000원)를 교부하였으며 강OO과 청구외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5.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18개 주택중 8개 주택에 대해 2003.6.18 채권최고액 80백만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쟁점건물공사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금지급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사완료 전에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이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내부공사를 계속 한 사실이 (주)OOO 등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급계약서 제25조(대금지급) 제1항에서 '乙(청구외법인)은 甲(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내부공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된 때'인 2003.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쟁점건물공사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금지급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사완료 전에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이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내부공사를 계속 한 사실이 (주)OOO 등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급계약서 제25조(대금지급) 제1항에서 '乙(청구외법인)은 甲(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내부공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된 때'인 2003.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액 만큼 과다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