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간 공모에 의한 허위 거래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 것임
동종업체간 공모에 의한 허위 거래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3950(2005.7.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기 과세기간중 ○○○에게 공급가액 1,394,850천원, ○○○에게 공급가액 1,242,320천원, ○○○에게 공급가액 1,303,000천원을 각각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2,490,450천원, ○○○으로부터 공급가액 1,367,500천원을 각각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매입, 매출을 이하"쟁점거래"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동종업체간 담합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2.1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가공거래 등에 관련된 매출세액 394,017천원과 매입세액 386,604천원을 각각 차감한 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56,124천원을 적용하여 2004.2.6. 부가가치세 148,711,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컴퓨터설비자문 및 컴퓨터설비 도매를 주종목으로 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매출·매입거래는 ○○○이 ○○○의 총괄대리점으로서 ○○○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협조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청구법인을 중간유통에 참여하게 하여 일정부분의 이익을 거래이익으로 보상한 정상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와 ○○○가 공모한 거래에 중간유통회사로서 관여하였으나,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① 물품인수증 확인 ②매입대금지급 및 매출대금회수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유통업체의 관행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거래는 청구법인이 ○○○의 영업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청구법인에게 중간유통 거래를 제안하여 거래하였고, 설사 ○○○과 ○○○가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을 중간유통 거래자로 개입시켰더라도 당시 청구법인은 물품납품확인이나 대금결제등 확인에 의하여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식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영업협조 보상이라면 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만을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거래당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가공거래 해당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148,711,4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면서 이루어진 매입, 매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주)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하여 일정부분의 이익을 거래이익으로 보상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임.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 중 ○○○는 2001.1월∼2002.9월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46개 업체에 총 1,6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이 ○○○세무서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의 판결문 ○○○아 등 ○○○ 및 ○○○ 관련 도소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 박○○○(경영지원실 이사)은 2003.12.29.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시에는 실지거래로 인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가공거래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수수는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미루어 볼 때 동종 업체간 공모에 의한 허위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행위로 보여 이것만으로는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