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947 선고일 2006.02.07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표면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재산가액로 경정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47(2006.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2.15. 청구인 등 7인의 상속인들에게 한 2002년도분 상속세 8,544,590,600원(1,906,570,76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증권금융채권 30억원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2.1.20.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2.1.11. 및 2002.1.14. ○○○주식회사를 통하여 2차에 걸쳐 총 액면가액 3,000,000,000원의 증권금융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의 특정채권으로 이하 "쟁점특정채권"이라 한다)을 4,801,500,000원에 매수하여 2003.1.6. 및 2003.4.23. 처분청의 증권금융채권 등록대장에 피상속인의 손자 이○○○을 수증자로 등록한바 있고, 청구인 이○○○ 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쟁점특정채권의 취득가액을 4,801,5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특정채권을 구입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801,500,000원(이하 "이자 및 프리미엄상당액"이라 한다)을 동 채권 발행 후 형성된 프리미엄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3.12.15. 상속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8,544,59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액 10,2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1,906,570,760원으로 감액경정(⼴6,638,019,84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정채권은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증시안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채권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거 매입금액인 4,801,500,000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액면가액을 초과한 이자 및 프리미엄상당액 1,801,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특정채권의 매입가액 중 동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피상속인이 매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표면이자율(6.5%)을 적용한 이자 부분의 가액 670,413,072원이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1,131,086,928원은 채권의 성격상 당연히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서 상속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를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조세특례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액면가액에 대해서만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액면가액과 이자부분에 대한 구분에 상관없이 쟁점특정채권액 전액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특정채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2.1.20.)로부터 10일 이내인 2001.1.11. 및 2002.1.14.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금액이 곧 평가기준일 현재의 쟁점특정채권의 평가액에 해당하므로 프리미엄상당액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특정채권 매입가액 중 액면가액(30억원)을 제외한 1,801,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특정채권의 이자 및 프리미엄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2.1.11. 및 2002.1.14. ○○○주식회사를 통하여 액면가액 1,000,000,000원권 3매 3,000,000,000원의 증권금융채권을 4,801,500,000원에 구입하여 2003.1.6. 및 2003.4.23. 처분청의 증권금융채권 등록대장에 피상속인의 손자 이○○○을 수증자로 등록하였다.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자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액면가액의 30%로 추정)을 형성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5) 따라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특정채권의 시가(취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처분청도 쟁점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쟁점특정채권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 인해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에 대한 조세특례를 배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추가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보다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