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건번호 국심-2004-서-3929 선고일 2006.09.13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에 대한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수입의 비율에 따라 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동 과세거래분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보조금,방송발전기금 및 수신료 수익(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면세거래로 보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금가액에 쟁점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총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 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3.7.25 쟁점보조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물론 면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19,224,060원(2001년 제1기 597,646,500원, 2001년 제2기 649,029,380원, 2002년 제1기 1,168,474,080, 2002년 제2기 604,074,100원) 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 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2004.1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령하는 것이고 방송진흥사업과 문화. 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광고매출액의 일정액을 징수하여 설치한 기금인 방송발전기금도 교육방송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령하는 일종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것이며 수신료 수익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조금 등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물론 면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보조금을 면세거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거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도금 중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무상제공과 관련된 수입이고, 보조금 및 방송발전기금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보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광고방송 등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되어야 하나, 광고방송 등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면세 및 비과세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보조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 등 과세수입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을 면세거래로 보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가, 쟁점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거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0.12.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부가기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대상]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과세대상】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④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중계 유성방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

○ ○

○ 법 (2000.1.12.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된 것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업 무】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재 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법 제38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2. 방송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제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 기부터 2002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 중 소형승용차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한 매입세액을 전부 쟁점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보조금 등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금가액에서 제외한 후 아래 <표1>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의할 경우 면세공금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리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1 >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구분 과세.면세 분류 경정청구 대상 과세거래 면세거래 기타(주1) 방송발전기금 수익

○ ○ 수신료 수익

○ ○ 보조금 수익

○ ○ 자료보급수익

○ 해외자료보급 수익

○ 후원회 수익

○ 잡수익(방송대 등)

○ 교재판매 수익

○ 교재 판권 수수료

○ 교재관련 광고수익

○ 자료보급 사업수익

○ 방송광고 수익

○ 제작협찬 사업수익

○ 뉴미디어 사업수익

○ < 표2 >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년도 신고기간 구분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 최초 신고 경정 청구 차이 최초 신고 경정 청구 차이 2001년 1기 (1월-6월) 매출세액 1,078,703,619 1,078,703,619 0 1,454,676,951 1,454,676,951 0 매입세액 479,119,150 805,562,905 (326,443,755) 452,201,202 723,403,952 (271,202,750) 납부세액 599,584,469 273,140,714 326,443,755 1,002,475,749 731,272,999 271,202,750 2기 (7월-12월) 매출세액 1,376,877,996 1,376,877,996 0 1,463,673,994 1,463,673,994 0 매입세액 560,088,622 835,870,146 (275,781,524) 501,508,366 874,756,234 (373,247,868) 납부세액 816,789,374 541,007,850 275,781,524 962,165,628 588,917,760 373,247,868 2002년 1기 (1월-6월) 매출세액 1,495,374,267 1,495,374,267 0 1,906,743,447 1,906743,447 0 매입세액 436,205,890 630,016,098 (193,810,208) 1,688,373,444 2,663,037,325 (974,663,881) 납부세액 1,059,168,377 865,358,169 193,810,208 218,370,003 (756,293,878) 974,663,881 2기 (7월-12월) 매출세액 1,657,330,293 1,657,330,293 0 1,466,081,471 1,466,081,471 0 매입세액 566,571,165 814,495,372 (247,924,207) 817,849,417 1,173,999,320 (356,149,903) 납부세액 1,090,759,128 842,834,921 247,924,207 648,232,054 292,082,151 356,149,903

(2) 먼저 쟁점보조금 및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인 교육방송에 대하여 볼때에,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청구외 한국방송공사의 부당이득금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라고 판결하 였는 바(대법원 98 다 47184, 2000.2.25.), 쟁점보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2001 년 제 1 기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3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과세 및 면세거래 분류내용 (단위: 원) 구분 계 과세거래 면세거래 계 41,591,004,862 25,333,805,711 16,257,199,151 쟁점보조금 16,093,188,014 후원회 수익 등 62,972,112 방송광고수익 등 25,333,805,711 < 표4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세 액 매 출 세 액 2,533,380,570 매 입 세 액 총 매입세액 1,536,668,89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7,702,035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597,646,505 차감계 931,320,352 납 부 세 액 1,602,060,218 2001 년 제 1 기분에 해당하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위 <표4>의 총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한 1,528,966,857 원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 597,646,505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대법원이 “...,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호 제1항 본문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수신료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6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식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제1항)으로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대법원 98 다 47184, 2000.2.25.)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년 제 1 기의 경우 청구법인은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금액인 25,333,805,711 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거래 관련 매입세액, 면세거래 관련 매입세액 및 비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여 2001 년 제 1 기 총 매입세액 1,536,668,892 원 중 얼마가 과세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 쟁점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과세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여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매입세액(2001.1.1 기의 경우 1,536,668,892

  • 원) 중에서 총수입(쟁점보조금 등을 모두 합친 수입으로 2001.1 기의 경우 41,591,004,862 원)에 대한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수입(2001.1 기의 경우 25,333,805,711 원)의 비율에 따라 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동 과세거래분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 ○ ○ 세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안분계산방법은 총수입에 대한 과세거래분 수입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 원고(

○ ○ ○)가 광고방송분 매입새액을 계산하면서 광고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 확정함이 없이 원고의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광고료와 수신료 등을 모두 합친 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이를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신고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중략)... 원고가 회계처리하면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1993 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시 원고의 법인세 납부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8 다 47184, 2000.2.25.)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과세. 면세거래분과 비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포함한 쟁점공통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