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한 국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한 국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28(2006. 3. 8.)
○○○세무서장이 2004.7.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7,571,670원, 1999년 2기분 113,086,600원, 2000년 1기분 113,602,350원, 2000년 2기분 137,132,050원, 2001년 1기분 228,024,840원, 2001년 2기분 314,785,090원, 2002년 1기분 537,565,530원, 2002년 2기분 578,502,470원, 2003년 1기분 256,641,710원, 2003년 2기분 627,251,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1.6.22.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국한혼용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7,571,670원, 1999년 2기분 113,086,600원, 2000년 1기분 113,602,350원, 2000년 2기분 137,132,050원, 2001년 1기분 228,024,840원, 2001년 2기분 314,785,090원, 2002년 1기분 537,565,530원, 2002년 2기분 578,502,470원, 2003년 1기분 256,641,710원, 2003년 2기분 627,251,250원 합계 2,934,163,560원을 2004.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여 발생한 이익이 많다 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가 시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를 초과하므로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이익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응시인원 및 시험회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에게 질의할 당시인 1999년의 1인당 응시수수료와 그 이후의 응시수수료가 동일하고, 통합전산망 구축 등 자본적 투자를 위한 준비자금 마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인당 1만원∼3만5천원인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검정료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가 실비변상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질의회신시 실비변상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으므로 1999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어문교육 및 어문정책연구와 학술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한글과 한자병용이 가장 바람직한 어문정책이며 국어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학술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과 한자병용을 국가기관에 건의하고 각급학교에서 사용하여야 할 한자의 선정·발표 및 한자경시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며, 이는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의 성과를 현실화시켜 국가의 어문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련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에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동 검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기 위해 검정료의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국한문 혼용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 자격시험을 년 1∼2회 실시하면서 시험응시자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은 검정료로 인한 수익이 연평균 30%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검정료는 실비(시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2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회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받는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검정시험이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학술연구와 관련한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한자능력검정시험 검정료에 대한 수익사업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고, 유사단체에 대한 과세사례로 볼 때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인지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검정료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동 검정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임이 분명하므로 검정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 청구법인은 국어전통의 계승발전과 국한혼용체제의 확립 및 국어순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1991.6.22.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급수(1급∼8급)별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검정료를 받고 있으며, 2000.4.28.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한자능력급수에 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장관은 2000. 12월 한자능력급수 1급∼4급을 국가공인하였음이 공인증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0.2.22.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검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에게 질의하였으며, ○○○은 2000.3.6.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연 1∼2회 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음이 질의회신문(부가○○○, 2000.3.6.)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1999.5.21.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장의 회신에 따라 2000.4.25.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교부받았으며, 이 건 과세 후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이 건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자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검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나)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실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해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가 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같은 뜻: ○○○),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받는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2000.2.22.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2000.4.25.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가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인 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