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921 선고일 2005.05.16

증자주식 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타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를 발견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21(2005.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3.2 위 법 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신○○○로부터 위 법인의 보통주 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저가에 양도되었다하여 위 법인이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16,600원을 시가로 하여 위 양도 가액과의 차액 617,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의제로 하여 2004.8.13 2000년 귀속 증여세 175,308,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인 회사의 유상증자시 발행된 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유상증자 가액은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서 경영권에 대 한 합의, 투자재원의 사용에 대한 한계, 투자자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의무,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단기적 소요자금 규모, 투자후 예상 기업공개 일정 등 회사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특이성이 있고, 특히 회사에 대한 당해 유상증 자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자금이 참여하고 있어 ○○○의 내 부사정(인가유지조건)이 반영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통상의 거래 형 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배타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바 (1999.12.29 ○○○간와 체결한 신주인수계 약서에 의하여 확인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 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순자산가치로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부투자회사가 신주 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 금조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등 신 주 발행가액 산정이 비합리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이례적인 경우 라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같이 외부 투자기관이 순수하게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 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신 주 발행가액은 발행당시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시 발행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 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 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3.2 위 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신○○○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저 가에 양도되었다 하여 위 법인이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 인 주당 416,600원을 시가로 하여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 617,400천원 을 증여의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 사이의 배타적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순자산가치로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2000.1.5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신주인수계약서(1999.12.29)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 외에 동 계약서상의 인수 가액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다 음 -

○○○

• 제4조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600 주를 주당 발행가 416,600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고 갑에게 2,160주를 배정한다

• 5조 사채발행 제한: 을은 기업공개전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 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제9조 협의사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에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고 및 자료제출: 투자기업은 갑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기업공개의 의무: 을은 2001년 등록요건이 충족되는 대 로 주식을 장외시장에 등록하고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공개요건 충족시 기업을 공개한다.

• 제14조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갑은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시점 이전 이라도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투자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제15조 주식의 처분: (1)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이해관계 인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 에게 양도, 이전,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갑은 갑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 기업의 주주에게 당시의 지분비율에 따른 선매권을 부여한다. 이 경 우 갑은 주식매도청약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동 주주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갑 소유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의 주식이 장외시장에 등록되었거나 증권거래 소 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살피건대,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 ○○○ (주)의 2000.1.5 유상증자시 주식 인수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 등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주식 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타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0.1.5 유상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당사자간에 조작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의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16,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