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919 선고일 2004.12.09

농지 양도전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법률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19(2004.12.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9. 취득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2.25. 양도하고 2004.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거주요건(농지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을 미비하였다 하여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2004.7.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4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거주요건을 구비함으로써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거주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다. 이는 이미 구 법에 의하여 확정된 감면을 새로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므로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 간의 거리가 20㎞(통작거리)이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 보유기간중 충족되었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법령 개정으로 양도당시에는 그 면제요건이 미비된 경우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12.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10.19.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4.2.25. 양도할때까지 ○○○구청에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농지 경작에 따른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 제207조 에 의해 소액불징수로 미부과된 사실이 ○○○구청장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보유기간(약16년 8개월)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이 아닌 ○○○에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거주요건 즉,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998.12.28.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동 거주요건이 삭제되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이미 구 법에 의하여 확정된 감면을 새로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감면요건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이전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