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협의 계약서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임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익협의 계약서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임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918 ENTER>이 유
청구인은 1975.9.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임야 1,082㎡중 지분 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2.25. ○○○에 협의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71.9%에 해당하는 면적인 183.0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4.6.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등은 1975.9.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임야 1,08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임야가 ○○○에 편입되어 2004.2.25. ○○○에 이를 협의양도하였는 바, 동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4/17(쟁점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임야 중 778㎡(71.9%)를 실제 밭농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71.9%에 해당되는 183.0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1991년 7월 ○○○이 작성한 측량성과도(임야 중 묘지 304㎡, 전 778㎡), 인우보증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103,363,540원으로 하여 ○○○에 양도하였음이 수용협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는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동 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서에는 지목과 실지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실지이용상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이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는 평가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측량성과도는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3년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수용협의계약서와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수용협의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보면, 청구인 등이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야에 대하여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