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4-서-3916 선고일 2005.04.19

대출금의 사용내역 및 대출금 이자의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16(2005.4.19),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 유○○○는 2001.9.5 부 유○○○로부터 ○○○번지 대지 136㎡, 같은곳 ○○○번지 2층 주택 136.52㎡, 같은곳 ○○○번지 근린생활시설 643.32㎡를, 모 진○○○으로부터 같은곳 ○○○번지 대지 152㎡를 각각 증여받고(증여받은 재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2001.9.14자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무 29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 유○○○로부터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8.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65,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유○○○는 사채 상환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11.10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대출금은 대출당시 72세로 고령인 유○○○가 대출의 편의상 장남이고 ○○○(주)에 근무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 유○○○에게 증여함에 있어 부담부증여를 할 목적으로 채무명의자를 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의 부 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내역 및 대출금 이자의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유○○○가 대출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이자를 지급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채무를 2001.9.14 청구인의 동생 유○○○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 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 유○○○가 2001.9.5 부 유○○○와 모 진○○○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내역

○○○

(2) 청구인의 동생 유○○○가 2001.9.14자로 인수한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50백만원 중 2001.7.3자로 상환한 6천만원을 제외한 대출잔액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내역

○○○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쟁점대출금 원장, 유○○○의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0.11.25부터 2001.9.25까지 12회에 걸쳐 31,614,050이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유○○○의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유○○○는 2001년 1기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등에 임대하고 월세 80만원을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게 된 경위와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쟁점대출금의 사용내역(요약)

○○○ 청구인은 부 유○○○로부터 자신의 사채등 채무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부모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대출당시 부친이 72세로 고령이고,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의 편의상 장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대출금은 위 과 같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채무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6,656,600원을 쟁점대출금을 대출받는데 소요되는 감정료 및 근저당 설정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쟁점대출금이 입출금된 청구인의 ○○○ 계좌 입출금내역,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출비용 지급내역

○○○ 청구인은 2000.11.10 쟁점대출금 35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00.11.6 건물감정료 365,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0.11.9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6,141,6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0.11.10 당초 대출원금 350백만원 중 인지대 150,000원을 공제한 금액 349,850,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20백만원을 부 유○○○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아래 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 유○○의 채무상환 내역

○○○

1. 청구인의 부 유○○○는 자 유○○○의 형사사건 의뢰 건으로 진○○○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10.2 및 2000.10.17 위 사건의 착수금 5백만원과 사례금 15백만원 합계 2천만원이 진○○○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진○○○은 위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170백만원을 부 유○○○의 청구외 진○○○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과 ○○○ 소재 ○○○ 과장 김○○○의 확인서, 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유○○○는 2000년 1월경 청구외 진○○○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 중 유○○○ 소유의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136㎡와 건물 779.8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0.1.20)를 작성하여 진○○○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진○○○은 2000.4.1자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가, 2000.11.13 동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진○○○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유○○○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아 이를 근거로 ○○○지방법원 ○○○지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상환받고, 2000.11.13 나머지 원금 9천만원과 이자 760만원 합계 9,7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2000.10.23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2백만원을 ○○○번지 소재 ○○○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송금액이 '진○○○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유○○○가 2000.8.9 ○○○에서 대출받은 20,608,786원(이자 포함 22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며 ○○○의 과장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김○○○는 위 송금액으로 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2000.11.11 쟁점대출금 중 40,400천원을 ○○○에 계좌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금액도 유○○○의 진○○○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2000.10.24 ○○○에서 대출받은 4천만원을 상환한 것이라며, 대출내역과 상환내역이 나타나는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0.10.24 ○○○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000.11.11 40,4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2000.11.13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97,600천원자리 CD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진○○○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은 2000.11.13 위 금액을 자신이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2000.11.16 쟁점대출금 중 1천만원을 청구외 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금액도 유○○○의 진○○○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청구외 성○○○으로부터 차용한 1천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3천만원을 부 유○○○ 소유의 ○○○번지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노래방 임차인인 김○○○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의 사업자등록증, ○○○의 전 사업주 박○○○과 김○○○간의 영업양도·양수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0.11.17자로 건물주인 유○○○의 입회하에 전 소유자 박○○○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받고, ○○○에게 영업양도·양수신고를 한 후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집안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전○○○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000.11.20 1천만원과 2000.11.21 2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김○○○의 처인 전○○○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2,500천원은 모 진○○○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아래 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모 진○○○의 부채상환 내역

○○○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11.2 및 2000.11.11 각각 5백만원과 1,750만원 합계 2,250만원을 모 진○○○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으로 모 진○○○이 청구외 김○○○, 이○○○, 오○○○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며, 위 3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동 영수증에는 모두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일부를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번지 소재 주택(토지 124.3㎡, 건물 56.1㎡로 이하 "○○○"이라 한다)을 모 진○○○의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며, ○○○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 구입관련 경비 지급내역

○○○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주택은 청구인의 모 진○○○과 동생 유○○○가 2000.11.10 청구외 박○○○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0.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주택의 매매대금은 135백만원(2000.10.30 계약금 5백만원 무통장입금, 2000.11.10 중도금 6천만원은 박○○○의 ○○○지점에 대한 채무를 진○○○이 인수, 2000.11.10 잔금 7천만원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은 ○○○주택을 매입한 후 3천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 자신이 주택개보수업자 및 가구 및 주방설비업자를 소개하고 쌍방간 수리비금액을 조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0.11.11 위 ○○○주택 구입관련 등기비용 6백만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법무사 이○○○ 사무실 사무장 황○○○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모 진○○○이 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56,454,345원(계약금 250만원, 잔금 3,500만원, 수리비용 1,500만원, 등기비용 300만원, 취득세 954,345원)으로 계산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았고, 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쟁점대출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의 부 유○○○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모 진○○○의 채무상환 및 진○○○ 명의의 ○○○주택 매입자금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유○○○가 대출의 편의상 장남이자 ○○○(주)에 근무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동생 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