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10(2005. 2. 18.) B>1. 처분개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1.6.14. 설립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393,09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784,6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3%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5.10.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2,354,1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1.1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2.7.27. 이를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법인설립시 청구인은 250주를 보유하다가 2001사업연도 중 김○○○이 보유하고 있던 2,400주를 양수하여 총2,650주(지분율 53%)를 보유하게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에 근무할 당시 성○○○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지대표자 및 주식보유자는 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주)○○○은 2000.5.16. 설립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성○○○이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2002.5.10.자로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성○○○이 체납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전부가 성○○○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경영하고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