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명의 예금이 수증에 의한 것이고 3개월 이내 반환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해제사유가 아님
청구인명의 예금이 수증에 의한 것이고 3개월 이내 반환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해제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08(2005.7.18)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등 8건 24,644,1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2004.5.7. 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 ○○○)의 예금 9,349,497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외 김○○○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 ○○○)에 2004.3.8, 1건 300만원, 2004.3.10. 3건 580만원, 2004.3.12. 147만원, 2004.5.7. 1건 200만원, 2004.5.11. 1건 400만원 합계 1,627만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2004.5.7.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위 계좌의 예금잔액 9,349,497원(쟁점예금)에 대해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김○○○의 요구시 조건없이 이를 반환한다고 약정(2004.3.5.자 각서)한 바 있고, 이로써 청구인에게 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가액을 취소하여 반환할 권리도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쟁점예금)의 반환이 불가하게 되어 동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증여해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수증자에게 당연히 증여자에 대한 증여해제권을 준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수증자에게 당초계약상 증여해제권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수증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