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902 선고일 2004.12.2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02(2004.12.23)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4.15.부터 ○○○에서“○○○”라는 상호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주)○○○기획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20,7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용지를 공급하던 사업자에게 2002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기획 박○○○으로부터 (주)○○○기획 대표이사 김○○○을 소개받은 청구인은 현금으로 용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받았는데, 처음엔 양질의 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나중에는 불량한 용지를 공급하여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주)○○○기획이 자료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지를 실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주)○○○기획이 자료상이고 현금거래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기획으로부터 실제 용지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아래〈표〉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기획으로부터 용지를 공급받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기획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에서“○○○”라는 상호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주)○○○기획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20,7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용지를 공급하던 사업자에게 2002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기획 박○○○으로부터 (주)○○○기획 대표이사 김○○○을 소개받은 청구인은 현금으로 용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받았는데, 처음엔 양질의 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나중에는 불량한 용지를 공급하여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주)○○○기획이 자료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지를 실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주)○○○기획이 자료상이고 현금거래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기획으로부터 실제 용지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아래〈표〉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기획으로부터 용지를 공급받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기획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