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01(2005. 2. 28.)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대표이사 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1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2기∼2002.2기 기간동안 쟁점매입처가 3,100,818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7.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2기∼2002.2기 기간동안 박○○○(명함상)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한 지류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두 개의 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송금하게 한 후, 바로 출금한 뒤 거래처 직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3,110,818천원(거래처 신고분, 100%)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액(3,143,316천원)도 자료상과의 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에 22,129,250원(공급대가)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 확인증,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장과 쟁점금액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명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백상지 등을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 등이 되돌려 받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매입처의 자료상관련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날에 동일한 금액이 모두 현금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지류업계 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무통장 송금하게 한 후, 바로 출금한 뒤 거래처 직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누구와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