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901 선고일 2005.02.28

조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01(2005. 2. 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대표이사 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1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2기∼2002.2기 기간동안 쟁점매입처가 3,100,818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7.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2월 초부터 인쇄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자이고 원자재인 지류는 고객의 제품의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인쇄하고 있는 바, 2001.7월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백상지 및 아트지를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명자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22,129,250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거래명세표에 쟁점매입처의 업종이 지류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이나 관련인(종업원, 가족 등)에게 송금된 사실도 없는 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다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하면서 허위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가공거래자료 금액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수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밝히고 있듯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을 사칭하는 성명불명자와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2기∼2002.2기 기간동안 박○○○(명함상)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한 지류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두 개의 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송금하게 한 후, 바로 출금한 뒤 거래처 직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3,110,818천원(거래처 신고분, 100%)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액(3,143,316천원)도 자료상과의 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에 22,129,250원(공급대가)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 확인증,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장과 쟁점금액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명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백상지 등을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 등이 되돌려 받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매입처의 자료상관련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날에 동일한 금액이 모두 현금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지류업계 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무통장 송금하게 한 후, 바로 출금한 뒤 거래처 직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누구와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