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중 상당한 분량이 반품되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반품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매출액 중 상당한 분량이 반품되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반품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일부인용, 재조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은 인체조직에서 추출한 조직이식재를 처리 및 가공하는 용역을 ○○○에 의뢰하여 이에 따라 완성된 조직이식체를 전국병의원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과 ○○○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사업장(○○사업장) (주)○○○ 개업일(폐업일) 2001.1.2.(2003.7.1) 2000.8.12.(2004.12.23) 사업장 주소
○○ ○○시 ○○구 ○○동 192
○○테크노파크 201-702 같은 곳 201-804 대표
○○○
○○○ 업태(종목) 의료(○○은행, 병리실험) 서비스(단백질합성기술개발업) (2)○○○은 골형성 단백질 추출 및 합성기술개발 및 뼈이식 대체물질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8.9.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장과 ○○○ 쌍방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4매(2001년 1기 세금계산서 20매 151,280천원, 2001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26,850천원)에 대하여 상호 매입과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세무서장은 ○○사업장이 조직이식체를 각 병의원에 분배한 기록(분배명세서)를 근거로 ○○사업장의 기 신고금액 및 반품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382,890,142원(2001년 1기 61,995,264원, 2001년 2기 78,136,547원, 2002년 1기 242,758,331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 및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5)한편, ○○지방검찰청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소송결과에 의하면, ○○지방법원 제2형사부(2005노547,2006.11.24.) 2심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사실심 심리대상이라 하여 상고(2006도9317, 2009.1.15.)를 기각하였음이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가)매출액 중 상당한 분량이 반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0년 1기~2002년 1기 중 52,729,085원 상당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과정에 참여한 세무서기 ○○○은 2000년 1기~2002년 1기 중 36,450,363원 상당만 반품으로 인정하였는 바, ○○○은 실제로 반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고 반품여부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 반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제로 반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검토명세서상에도 반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가 많다〕, ○○사업장에서 종합병원에 이식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병원에 물건을 인도하되 병원측에서 직접 이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이식재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 환자 개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시용품 판매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비록 물건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구입을 결정하지 않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수량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할 때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총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건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달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발행의 세금계산서 24장이 실제 거래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은 ○○○이 ○○사업장 및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에게 지시하여 ○○○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은 ○○○과 친분관계가 있는 ○○○ 등 4인이 각 1억원 이상의 자금으로 설립하였을 뿐 ○○○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이사 등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사업장이 2002년 8월 경 ○○○을 배제하고 주식회사 ○○○○○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 ○○○의 대표이사 ○○○은 검찰에 ○○○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구인들에게 컴퓨터․실험기구 등 집기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도 하였는 바 이런 사정으로 보아 ○○○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장은 ○○○의 작업장․설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용(임대표,사용료,시약대금 등을 포괄하여 processing fee로 지칭)을 ○○○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 ○○○이 ○○○에 적지않은 돈을 송금한 점, ○○○은 공소사실에서 허위라고 적시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결산보고서 등 세무관련자료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한편,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반품분․이중착오계산 등 오류계산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사업장이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포함시킨 예정신고누락분도 오류계산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기간 구분
○○사업장
○○사업장 2001.1기 반품 5,728,000원 이중,착오계산 7,824,545원 견본품 1,200,000원 분배명세서 없는분 574,545원 〔소계〕 15,327,090원 2001.2기 반품 4,200,270원 이중,착오계산 1,786,363원 견본품 360,000원 분배명세서 없는분 5,280,000원 〔소계〕 11,626,633원 2002.1기 반품 5,925,909원 이중,착오계산 -이중 2,618,000원 -종로,예정누락확정신고분 41,798,000원 소계:44,416,000원 견본품
• 분배명세서 없는분 35,132,062원 〔소계〕 85,473,971원 2001.2기- 2002.1기 반품 4,200,270원 5,925,909원 이중,착오계산 1,786,363원 44,416,000원 견본품 360,000원
• 분배명세서 없는분 5,280,000원 35,132,062원 〔소계〕 11,626,633원 85,473,971원 (7)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일부의 금액이나마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매출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매출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상호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