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4-서-3863 선고일 2005.03.2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63(2005. 3. 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5. 사촌인 유○○○으로부터 ○○○ 대지 5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60,000,000원(이하 "쟁점취득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460,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와 실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13,347,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4.7.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1,7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유○○○은 호적상 사촌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타인과 같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소유자 유0 0 0은 사촌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로 평가한 시가로 하여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특수관계에 있는 사촌 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4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13,347,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4.7.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1,7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전소유자 유○○○과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타인과 같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단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과 전소유자 유○○○과는 사촌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573,347,6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서로 다툼이 없으며,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이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유○○○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573,347,600원)보다 낮은 가액(46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