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60(2004.12.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정○○○, 유○○○, 유○○○(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2.9.27 청구외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01,764,4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3.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신고한 ○○○번지 대지 265㎡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8,170,3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종합토지세 5,5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2004.3.20 상속인들에게 2002년도 상속세 542,998,8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과금(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4.2.23 ○○○구청장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연리 8%의 이자로 연부연납조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2.9.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이후인 2003.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납부한 등록세(15,692,260원) 및 법무사수수료 등 18,170,390원(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쟁점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