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임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59(2005. 3. 23) 돔撚轢�21,594,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55.12.31. 김○○○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1974.9.10.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자경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판결문과 토지등기부에 청구인이 1974.6.10.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계산하여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농지는 1974.9.9. 사망한 김○○○이 1955.12.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인 사실과 동일 번지에 한○○○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가 김○○○, 서○○○, 이○○○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른 등기부가 존재하여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1991.7.18. 선고 사건 ○○○)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 판결문에 의하면 김○○○, 서○○○, 이○○○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 형제(김○○○에게 15/55지분, 박○○○, 김○○○에게 각각 5/55지분, 김○○○, 복○○○에게 각각 3/55지분, 김○○○, 김○○○에게 각각 2/55지분, 김○○○, 김○○○에게 각각 10/55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 형제에게 공유된 쟁점농지를 김○○○ 사망 전 매매(1974.6.10.)하였다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0000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 1993.1.8.) 및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위 판결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부친 사망 전 1974.6.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1973.8.31. 현역입대∼1976.6.1. 전역)상태이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있기 전인 1984.4.28. 00지방법원 00등기소가 발행한 쟁점농지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9.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1974.9.9.은 청구인의 부 김○○○이 사망한 날임이 확인된다. 청구인 형제(김○○○, 김○○○)가 제출한 등기경위서에 의하면 1974.9.9.은 부친 김○○○이 사망한 날이며, 청구인의 형수가 등기를 잘못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고, 청구인 형제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직전 소유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김○○○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양도한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9.9. 김○○○이 사망한 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