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58(2005. 3. 23) �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쟁점아파트를 대체 취득한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실제로는 2주택 소유자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양도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2003.11.25.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취득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2003.11.27.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전인 2003.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자산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수 있다. 또한, 토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 뜻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3.11.25.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등기부상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 2채를 추가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06.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