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충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버스운송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여객운송용역의 수요자에 대하여 충전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독립된 자격으로 충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버스운송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여객운송용역의 수요자에 대하여 충전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42(2005.9.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장은 2004.2.20.∼2004.4.7. 기간중 청구법인(철도여객운송업, 1994.3.15. 설립)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2기∼2001년 2기 기간중 청구법인이 ○○○조합(이하 "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RF선불교통카드(이하 "선불교통카드"라 한다)를 충전하여 주고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충전수수료 합계액 1,795,015,555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적출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552,200원, 2001년 1기분 105,656,410원, 2001년 2기분 119,935,030원 합계 232,14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업무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시 승차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카드로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본세와 법 소정의 가산세만 부과함이 타당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 총 5종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면세할 수 없으며, 버스운송조합에서 발급한 선불교통카드는 버스정류장의 충전소등 다른 장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지하철 여객운송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2002년부터는 청구법인 스스로 과세사업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하철 역내 시설임대사업, 전동차 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용역, 버스표를 위탁판매하여 주고받는 판매수수료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로 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수령한 인건비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버스운송조합을 대행하여 교통선불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충전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면세용역공급(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본세와 법 소정의 가산세만 부과함이 타당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 총 5종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은 1994.3.15.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시에서 100% 출자하여 ○○○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지하철운영기관(○○○)은 버스운송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각 지하철 매표소 등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충전수수료(2001년 9월까지는 충전금액의 2.5%, 이후부터는 1.5%)를 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년 2기∼2001년 2기 기간중 1,795,015,555원의 쟁점수수료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수수료가 동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선불교통카드 충전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충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재화의 공급)되는 것이나, 버스운송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여객운송용역의 수요자에 대하여 충전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과세용역의 공급)되는 것이며, 선불교통카드는 청구법인 외에도 버스정류장의 충전소 등 다른 장소에서의 충전이 가능하고, 지하철 역내시설의 임대, 전동차에 게재된 광고용역 등이 모두 과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2사업연도부터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면세용역공급(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수수료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고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수령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동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수수료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한가지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5종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중복부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