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입금표상의 건별 대사시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입금표상의 건별 대사시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38(2005.1.28)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및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 및 2기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39,181,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3,918,1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는 동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7,38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오디오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성○○○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실지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있고, 특히 성○○○의 입금표 사본은 이의신청시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신뢰성이 결여된 증빙서의 제시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실지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상품 및 제품 매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상품 및 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성○○○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중 ○○○제품 ○○○ 카오디오을 청구법인에 매일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카오디오을 판매한 후 그 카드대금이 은행에 입금되면 그 때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2001. 1. 29.∼2001. 11. 8. 기간 중 1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45,299,770원의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발행한 입금표 12매 40,600,000원과 성○○○이 최○○○의 예금계좌에 235,000천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성○○○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카오디오의 수량 및 가격, 회수금액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반면, 본건 청구시에는 아래 <표3>의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2> 이의신청시 제시된 금융자료
○○○ <표3> 심판청구시 제시된 금융자료
○○○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43,099,870원으로 동일하나, 이를 건별로 대사하여 보면 2001. 4. 25.부터 2001. 5. 31.까지의 기간 중 결제금액은 31,203,146인 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20,691,000원으로 거래일자 전에 그 대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8. 24.부터 2001. 9. 24.까지의 기간 중 마지막으로 결제한 금액은 1,935,712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8,913,520원으로 상호 불일치할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성○○○의 확인서, 거래처별원장 및 입금표상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금액과 이의신청시 제시한 증빙이 상호 맞지 아니하여 어느 금액이 진실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또는 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