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32(2005.4.28)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인 부사장 송○○○에 대한 대여금 1,462,535,334원과 그 인정이자 55,051,872원 합계 1,517,587,20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퇴직임원 김○○○에 대한 대여금 70,000,000원 및 그 인정이자 2,623,562원 합계 72,623,562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각각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6.16. 청구법인에게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574,01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임원 송○○○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0.12.31. ∼2001.12.31. 기간중 5회에 걸쳐 2,048,000,00원을 연리 12%로 대여하고, 2001.9.29 ∼2003.3.7. 기간중 4회에 걸쳐 585,464,666원을 상환받았으며, 송○○○이 2003.3.14. 퇴직함에 따라 미회수 잔액 1,462,535,334원과 청구법인이 2003.1.1.∼3.14. 기간중 자신의 차입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55,051,872원의 합계액인 쟁점1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송○○○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1.4.20. 임원 김○○○에게 70,000,000원을 연리 12%로 대여하고, 김○○○이 2003.3.14. 퇴직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다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대여금 70,000,000원과 청구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2,623,562원의 합계액인 쟁점2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10.까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6.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574,01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송○○○과 김○○○에 대한 자금대여 및 그 회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계산 및 세무조정내역, 처분청의 쟁점금액 및 그 이자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고지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송○○○과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송○○○ 및 김○○○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등 대금수수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송○○○ 및 김○○○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실제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3.3.14. 현재 미회수된 대여금과 그 인정이자의 잔액이 각각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고, 그 후 동대여금등은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송○○○과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규정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 바, 그 타당성여부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해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임원 송○○○ 및 김○○○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동 해석내용에 따라 상여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는 상여처분대상 가지급금과 그 이자상당액중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고, 동 해석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함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진행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쟁송의 종결되어 채권채무의 존부가 확정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기 위하여 쟁송의 종결시까지 소득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송○○○과 김○○○이 쟁점금액에 관하여 쟁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은 그 회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송○○○과 김○○○이 청구법인을 퇴직할 당시 무재산등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송○○○과 김○○○이 무재산등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소득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동시에 손금부인하여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대외에 송○○○과 김○○○으로부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착오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한 상여처분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퇴직임원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