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조정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832 선고일 2005.04.28

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32(2005.4.2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인 부사장 송○○○에 대한 대여금 1,462,535,334원과 그 인정이자 55,051,872원 합계 1,517,587,20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퇴직임원 김○○○에 대한 대여금 70,000,000원 및 그 인정이자 2,623,562원 합계 72,623,562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각각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6.16. 청구법인에게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574,01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실제 송○○○과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상여처리기준)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소득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징수고지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송○○○ 및 김○○○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실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송○○○과 김○○○에게 귀속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들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송○○○과 김○○○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그 회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이들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징수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퇴직임원 송○○○과 김○○○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징수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임원 송○○○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0.12.31. ∼2001.12.31. 기간중 5회에 걸쳐 2,048,000,00원을 연리 12%로 대여하고, 2001.9.29 ∼2003.3.7. 기간중 4회에 걸쳐 585,464,666원을 상환받았으며, 송○○○이 2003.3.14. 퇴직함에 따라 미회수 잔액 1,462,535,334원과 청구법인이 2003.1.1.∼3.14. 기간중 자신의 차입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55,051,872원의 합계액인 쟁점1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송○○○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1.4.20. 임원 김○○○에게 70,000,000원을 연리 12%로 대여하고, 김○○○이 2003.3.14. 퇴직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다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대여금 70,000,000원과 청구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2,623,562원의 합계액인 쟁점2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10.까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6.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574,01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송○○○과 김○○○에 대한 자금대여 및 그 회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계산 및 세무조정내역, 처분청의 쟁점금액 및 그 이자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고지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송○○○과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송○○○ 및 김○○○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등 대금수수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송○○○ 및 김○○○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실제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3.3.14. 현재 미회수된 대여금과 그 인정이자의 잔액이 각각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고, 그 후 동대여금등은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송○○○과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규정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 바, 그 타당성여부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해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임원 송○○○ 및 김○○○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동 해석내용에 따라 상여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는 상여처분대상 가지급금과 그 이자상당액중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고, 동 해석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함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진행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쟁송의 종결되어 채권채무의 존부가 확정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기 위하여 쟁송의 종결시까지 소득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송○○○과 김○○○이 쟁점금액에 관하여 쟁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은 그 회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송○○○과 김○○○이 청구법인을 퇴직할 당시 무재산등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송○○○과 김○○○이 무재산등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 및 제5항제1호에 의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소득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동시에 손금부인하여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대외에 송○○○과 김○○○으로부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착오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한 상여처분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퇴직임원 송○○○과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