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 후 환지청산금을 수령 후 양도시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 후 환지청산금을 수령 후 양도시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3831(2005. 9. 5.) 87,807,0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020,36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7.2 ○○○ 대지 2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환지전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1970.11.20, ○○○시공고 제233호,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후에 환지확정(1988.12.31)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294.2㎡)에 취득당시(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서에 따라 2004.5.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80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일은 1979.5.17로서 청구인은 종전토지소유자에 해당되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환지전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1970.11.20, 서울특별시공고 제233호,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294.2㎡)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전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할 것인지, 환지예정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 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 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청구인은 1972.4.24 ○○○ 전 1,77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종전토지는 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공고 제233호,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1988.12.28 환지확정되어 ○○○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종전토지의 권리 면적은 320㎡였으나 환지확정으로 25.8㎡감소되어 환지청산금 14,757,600 원을 수령한 후의 최종 환지면적은 294.2㎡인 사실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관보(○○○시공고 제512호), 청산금청구 통보서○○○, 환지예정지지정 증명원(1988.12.5, ○○○장 발행)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인가일은 1979.5.17이므로 청구인은 종전토지 소유자에 해당되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환지전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인 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1985.1.1)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020,360원을 적용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