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820 선고일 2005.06.13

다른 사업자의 엉업팀장으로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공급한 경우는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20(2005. 6. 13) 7,705,830원, 2001.1기 부가가치세 304,663,240원, 2001.2기 부가가치세 279,55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0.2기 1,606,467,140원, 2001.1기 1,536,065,523원, 2001.2기 1,507,153,358원을 각각 증액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이하 "○○○"라 한다)의 카오디오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고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급자를 ○○○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대리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0년 제2기 1,606,467,140원, 2001년 제1기 1,536,065,523원, 2001년 제2기 1,507,153,358원 합계 4,649,686,02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카오디오 제품을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것이라는 ○○○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8.18.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27,705,83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663,2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9,552,630원 합계 911,921,7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가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청구인은 ○○○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와 청구인은 매월출고금액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는 청구인의 판매수당이 포함된 대리점의 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가 발행하였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 책임하에 회수되어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방법(○○○의 출고원장상 DC라고 표기)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하여 준 점 등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판매수당(매출의 4%)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무자료매출임을 확인하고 있고, ○○○의 출고원장상 판매금액이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 청구인에게 출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관련매출액 무신고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 대리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의 물품을 위수탁판매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심판원의 ○○○에 대한 심판결정(○○○, 2001.8.29)에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고, 달리 거기에 아무런 사정변경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은 것은 청구인의 매입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과세표준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주문을 해오면, 청구인은 ○○○로부터 그 상품을 출고받아 ○○○가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월 ○○○에게 제출한 판매리스트 내용에 따라 ○○○가 직접 매출처들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가 청구인에게 출고할 당시의 물품대금과 동일한 사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되었으며, ○○○는 판매대금 및 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하여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의 장부상으로는 D/C라는 명칭으로 기재됨)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법정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1.8.29. 참조).

(3) 위의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의 영업팀장 명함으로 비록 자신을 거래처에 소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이 ○○○의 중간도매상으로서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