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주택1주택에 해당함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주택1주택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7.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김OOO이 1992.1.9. 사망하여 청구인외 상속인 4인(김OOO, 김OOO, 김OOO, 김OOO)이 OOO아파트 OOO호(2004.2.10. 재건축이 완료되어 청구인들이 같은 동 OOO호를 분양 받았으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는 바, 청구인외 상속인 4인은 2004.3.30. 쟁점주택을 신OOO에게 6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6.4.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상속인 3인(김OOO, 김OOO, 김OOO)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인 중 김OOO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상속개시(1992.1.9.)당시 상속인 5인 중 청구인, 김OOO, 김OOO, 김OOO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김OOO은 분가한 상태이므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OOO는 분가하여 OOO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 김OOO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을 조회한 결과 김OOO은 1986.4.17. OOO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87.11.13. 동 주택을 양도하였고, 1990.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인 5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11, 김OOO, 김OOO, 김OOO, 김OOO의 상속지분은 2/11인 바, 김OOO, 청구인, 김OOO, 김OOO, 김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조회한 결과 김OOO 등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이 없고, 1992.1.9. 쟁점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2004.3.29. 쟁점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하였으며, 김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2002.1.22. 취득한 OOO아파트 OOO호, 2004.3.19. 취득한 OOO아파트 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OOO의 배우자 김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991.7.12. 취득한 OOO아파트 OOO호, 1996.12.13. 취득한 OOO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는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적용대상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김OOO과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외 상속인 3인(김OOO, 김OOO, 김OOO)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며,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외 상속인 3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주택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