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4-서-3797 선고일 2005.06.21

쟁점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97(2005.6.21)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4. ○○○(대지 63.312㎡, 건물 130.8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19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5.25. 62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6.21. 양도소득세 559,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1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8.16.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99.1.1. 동 회사의 전략본부 미주지역 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재직중인바, 동 회사의 급여가 생활의 원천이며 급여에 기한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제인 김○○○의 세대를 1999.3.6.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국내 체류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3년 출국후 계속하여 미합중국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취득당일은 물론 1995년 전체 국내 체류일수가 28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재직회사 또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아닌 미국 현지법인○○○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4. 쟁점아파트를 219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5.25. 62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고가주택의 양도시 적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76.8.16.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1999.1.1. 동 회사의 전략본부 미주지역 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재직중임에도 처분청이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3.8.25.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던중 1976.6.20. 입국한 후 1976.8.16. ○○○에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1978.3.20.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던 중 1984.6.15. 입국하여 약 3년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1987.5.1. 출국한 이후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는 1978.6.20.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던 중 1984.6.15. 입국하여 약 3년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1987.5.21. 출국한 이후 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는 미국에서 출생(1980.3.10., 1983.5.19.)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10.4.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6.18. 주민등록이 "현지이민 말소"처리 되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세대는 1987년 5월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은 (주)○○○이 100% 출자한 해외의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국외로 이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의 임직원으로 국외에 근무하고 있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1987년 5월 출국한 이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는 (주)○○○이 출자한 해외의 현지법인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세대원이 국외로 이주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