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790 선고일 2005.10.31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사병으로 국방의무 복무기간은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90(2005.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27. ○○○(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2.8.29.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이하“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2.12.23.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아들로 군복무 중에 있던 강○○○(이하“강○○○”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면서 종전주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의 채무(이하“쟁점채무”라 한다)를 수증자인 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3.1.20.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중 강○○○이 인수한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이하“종전주택의 양도”라 함은 종전주택 중 이 부담부분의 양도를 말한다)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복무중에 있던 강○○○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는 한편, 신주택 취득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4.9.1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5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강○○○은 증여당시 군복무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별개의 주소에서 국가로부터 생활비 일체와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특수직 공무원이고, 군대에 입대하면 군복무중 장기복무(하사관등)를 지원하여 언제 제대할지도 모르고, 또한 연장될 수도 있으며 군복무중 결혼을 하여 별도의 주소를 가질 수도 있고 제대와 동시 복학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여 부모와 주소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하다면 강○○○은 군복무하는 2년 6개월동안 생활능력이 있으며 거주장소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을 일시퇴거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강○○○은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취지와 같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증여당시 강○○○은 21세의 학생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강○○○은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종전주택 양도시 동일 세대원인 이○○○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한편,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 군복무중인 강○○○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양수인인 청구인의 아들 강○○○이 사병으로 군 복무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를 따로 하므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대원의 정의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 바, 세대 단위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세대원이다가 사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세대를 떠나 병영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상 이 건 쟁점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과세 요건이‘1세대’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특례규정이므로 이 역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특례 규정에서 1세대가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아들인 강○○○에게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