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사병으로 국방의무 복무기간은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사병으로 국방의무 복무기간은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90(2005.10.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8.27. ○○○(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2.8.29.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이하“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2.12.23.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아들로 군복무 중에 있던 강○○○(이하“강○○○”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면서 종전주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의 채무(이하“쟁점채무”라 한다)를 수증자인 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3.1.20.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중 강○○○이 인수한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이하“종전주택의 양도”라 함은 종전주택 중 이 부담부분의 양도를 말한다)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복무중에 있던 강○○○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는 한편, 신주택 취득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4.9.1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5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군복무중인 강○○○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