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아 농지 증여분을 증여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수증인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아 농지 증여분을 증여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73(2005.01.26)
청구인은 2003.7.16 아버지 민○○○(2003.10.7 사망)으로부터 ○○○ 답 4,2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4.28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4.5.31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직교사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41,001,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