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사건번호 국심-2004-서-3773 선고일 2005.01.26

수증인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아 농지 증여분을 증여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73(2005.01.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6 아버지 민○○○(2003.10.7 사망)으로부터 ○○○ 답 4,2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4.28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4.5.31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직교사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41,001,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렸을 적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1984년부터 현재까지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은 쟁점농지소재지와는 자동차로 10여분의 거리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교직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3.7.16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현직교사로서 쟁점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고, 현재 교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말 및 공휴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ㅇㅇㅇ여자고등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 27인이 연명한 영농사실확인서 및 농지위원 김○○○ 등 인근 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년도 224,000원, 2003년도 227,000원 상당액의 비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농협 ○○○지점장의 영농자재 공급확인서(2004.5.31)와 청구외 민○○○가 청구인에게 2001년∼2004년까지 논갈이 써래, 모내기, 추수 등을 제공하고 2001년∼2003년까지 해마다 570,000원씩과 2004년에 3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84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서 떨어진 ○○○에 소재 하는 ○○○여자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영농에 전념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작업비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