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760 선고일 2005.11.09

당초 착오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였더라도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면 경정청구에 의거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60(2005.1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825,3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0 ○○○동 752-13 대지353㎡, 건물 248.76㎡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2.11.14 이를 양도하고 200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4.5.14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99,825,320원을 전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4.7.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없어 과세미달이 됨에도,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고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2002.12.18 법률 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면 "상속주택의 1년이내 단기양도시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 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주택의 경우 1년이내 양도시 투기목적의 거래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동 개정세법의 규정은 그 적용시기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며, 사후에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3)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과 같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고내용이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성실한 납세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상속주택의 1년 이내 단기양도이지만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과세표준 277,303천원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 과세표준(과세미달)을 초과하므로 이를 단지 신고방법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내 양도한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항 의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동 개정세법은 그 시행시기가 2003.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 택을 비록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는 점과, 2003.1.1.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거래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의 규정이 개정(동 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