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OPGW 미사용 광코어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등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OPGW 미사용 광코어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등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6.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4,364,280,530원, 2002사업연도 2,154,980,690원, 2003사업연도 1,218,706,220원,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778,320,190원, 2001년 2기 921,157,850원, 2002년 1기 548,178,860원, 2002년 2기 472,395,950원, 2003년 1기 388,442,970원, 2003년 2기 175,300,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19,330,202,000원(2001사업연도 9,662,022,000원, 2002사업연도 5,898,685,000원, 2003사업연도 3,769,495,000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19,330,202,000원(2001년 1기 4,311,028,000원, 2001년2기 5,350,994,000원, 2002년 1기 3,078,312,000원, 2002년 2기 2,820,373,000원, 2003년 1기 2,583,899,000원, 2003년 2기 1,185,596,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부가가치세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가격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의 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分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512/Kbps이상 40% 50%
○○○네트웍스 1.5/2.0Mbps 40% 50%
○○○텔레콤 1.544/2.048Mbps 40% 50%
○○○ 1.544/2.048Mbps 40% 50% (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2004-007)는 2004. 1.19 청구법인이 OPGW 광코어를 현저히 저가로 임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관계회사인 ○○○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당초 과징금 4,252백만원을 부과하는 심사관 조치의견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공정조사(2003.9.25~10.31)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 민영화 관련 협조요청” 이라는 공문으로 통보(2003.12.9)하였고, 그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통신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 설립시 전력통신용을 포함한 OPGW 전량을 실질적인 매각과 같은 영구임대(OPGW 를 완전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으나, OPGW가 전력보호용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영구임대 방식 선택)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 유휴설비 과다보유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설비의 40% 감면이 추진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경영권 매각도 성공할 수 있었고, 부당지원행위로 판정시 향후 경영권 매각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은 물론, 향후 국내외 증시상장 등 잔여지분 매각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간에는 예비회선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감면(약 50%)해 주는 예로 볼 때 40%감면혜택은 크게 상례를 벗어난 무리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OPGW의 구조는 전력선과 광통신선의 복합구조로 제작된 전력설비이자 통신설비로써 외부도체(가공지선)와 내부 광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변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철탑의 최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그 주기능은 송전선 낙뢰방지(외부도체인 가공지선)기능이고, 보조기능은 전력계통보호 및 통신용 기능(내부 광코어)이다. (차) 처분청의 부당내부거래자료 처리결가 보고서에는 OPGW 광코어 임대료 월 15,730원/core.km는 청구법인이 OPGW 광코어를 파워콤에 전량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미사용 구분없이 단위당 임대료를 ○○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여 자가통신설비 임대시 적용되는 정보통신부 고시에따라 산정한 것이고, ○○○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PGW 광코어는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기능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기간망으로 평가되며, 국내 회선임대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등 7개 업체와 비교하여도 타 경쟁사가 임차하는 비용의 1/4 수준으로 임차하고 있어 경제성이 우월하고, ○○○ 입장에서도 전량 임차의 필요성과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광코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와 같이 OPGW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을 산출하였다. (단위:천원) 사 업 장 2001 2002 2003 합계 본사 (00-00-00000) 1/4 분기 1,601,076 1,585,864 1,307,397 4,494,337 2/4 분기 2,709,952 1,492,448 1,276,502 5,478,902 3/4 분기 2,696,329 1,451,998 1,185,596 5,333,923 4/4 분기 2,654,665 1,368,375
• 4,023,040 소계 9,662,022 5,898,685 3,769,495 19,330,202
(2) 판단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국심 93부2781, 1994 1.28 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것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부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 공기업의 구조조정(민영화)차원에서 설립되었고, OPGW 광코어의 사용은 ○○○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어서 초기에 OPGW 광코어 전량을 청구법인이 ○○○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PGW는 발전소나 변전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망인 까닭에 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OPG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위치한 국사(통신장비설치장소)와 OPGW를 연계시키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임대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OPGW 미사용 광코어를 사용 광코어에 비하여 40% 할인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PGW 광코어의 임대료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결과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113호, 1996.12.27)”을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와 같이 결정된 임대료에 근거하여 타통신업체의 고속디지털 전용예비회선의 할인율(40%~50%)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OPGW 미사용 광코어에 대한 할인은 ○○○이 특수관계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타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예를 들어, ○○○ 주식회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임차하는 광케이블 임차료 월 55,133원/core.km의 1/4수준에 불과)으로 임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OPGW는 송전철탑 위에 설치하는데 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임대하는 광케이블은 지하(도로)에 매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설치단가에 차이가 있어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OPGW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공기업인 청구법인이 구조조정(민영화) 차원에서 관계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된 자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수불가결한 OPGW 미사용 광코어를 사용 광코어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 할인율의 산정도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휴설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한 거래가 청구법인이 ○○○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5126판결 참조).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OPGW 미사용 광코어에 대한 할인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