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744 선고일 2005.03.31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을 분양취득하기 전에 토지만 교환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44(2005.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8.30. ○○○ 대 지 481.4㎡ 중 9분의 1지분(53.49㎡,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취 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3.11.10. 교환(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한 것을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7.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번지 ○○○ 에 거주하는 청구인 외 17인은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기로 약정한 후 위 ○○○번지상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대지 962.9㎡를 ○○○ 번지 대지 481.4㎡와 ○○○번지 대지 481.5㎡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번지와 ○○○번지에 각각 아파트 12세대를 신축하던 중 청구인과 민○○○이 쟁점토지 와 ○○○번지 대지 481.5㎡ 중 9분의 1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없이 교환하였다.

(2) 청구인은 1983.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11.10. 교환 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1987.2.6.부터 재건축 공사를 하기 직전인 2003.5.6.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만큼 쟁점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 항에서 규정한 1주택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취득조건과 권리 및 양도금액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 소유지분만 교환하기로 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이 교환대상 토지를 각 1억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이 건은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을 위하여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을 분양·취득하기 전에 토지 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멸실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을 분양·취득하기 전에 토지만 교환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 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16)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생략)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주택법시행령(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계획동의서, 건축허가신청서와 건축허가서(2003.6.30. ○○○ 발급)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 인 외 8명이 사업주체가 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 대지 481.4㎡에 대한 공동주택(아파트, 1동 12세대, 7층, 연 면적 1,062㎡)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주)○○○과 건 축계약을 체결하며 2003.5.30. 착공하여 2004.5.30. 준공하기로 약정 한 후 2003.6.30.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나타나 고,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동주택을 건축하 던 중인 2003.11.4. 청구인이 민○○○과 교환금액 1억5000만원에 쟁점토지와 민○○○이 소유한 ○○○ 대지 481.5㎡ 중 9분의 1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2003.11.10.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 에서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 외 8인이 건축하고자 한 공동주택이 12세대 이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