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43(2005. 5. 16.)
○○○세무서장이 2004.2.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3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8.19. ○○○ 815 ○○○상가 지하 1층 10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9.10. ○○○라는 상호로 소매의류업을 개업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4.11. 소매의류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딸 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가 2003.7.21. 개업일자를 2003.4.1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2.1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3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7조【납부세액】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