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743 선고일 2005.05.16

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43(2005. 5. 16.)

주 문

○○○세무서장이 2004.2.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3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9. ○○○ 815 ○○○상가 지하 1층 10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9.10. ○○○라는 상호로 소매의류업을 개업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4.11. 소매의류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딸 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가 2003.7.21. 개업일자를 2003.4.1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2.1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3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 받고 소매의류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소매의류업을 정리한 후 쟁점건물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속해 있는 ○○○상가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동일 상가내에서 다른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의류업을 영위하고 있던 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4.11 소매의류업을 폐업신고하고, 김○○○는 2003.4.4. 다른 소매의류업을 폐업하고 2003.4.11. 쟁점건물을 임차사업장으로 하여 소매의류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2003.7.21. 개업일을 2003.4.11.로 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부동산/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청구인이 세법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소매의류업을 폐업신고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한 것이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소매의류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었다면, 업종만 변경되었을 것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세유형은 변경전과 동일하였을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에 해당되며,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폐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착오로 폐업후 다른 업종으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소매의류업을 영위하던중 2003.4.1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딸 김○○○에게 무상사용토록 하였으며, 2003.7.21.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청구인의 폐업신고 그 자체로 사업의 폐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용역의 무상제공은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다는 심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이상 폐업신고 이후에 특수관계자인 子 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김○○○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관청은 과세유형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매의류업에 사용하다가 딸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소매의류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7조【납부세액】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소매의류업에 대해 페업신고하였으나, 같은 날 딸 김○○○에게 임대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8.19. (주)○○○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9.26.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2.9.10.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소매의류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고정자산(건물) 매입으로 10,217천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며, 2003.4.11. 쟁점건물을 딸 김○○○에게 임대하고 폐업신고하였고, 2003.7.21. 쟁점건물의 임대업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2003.4.11.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김○○○는 2004.4.11.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쟁점건물을 임차사업장으로 하여 소매의류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2003.4.11.자로 소매의류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3.7.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딸 김○○○가 2003.4.11.부터 쟁점건물에서 소매의류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3.4.11.까지 쟁점건물에서 소매의류업을 영위하여 왔고 폐업일 이후부터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종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폐지했다고 보기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에서 사업의 종목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