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때 감가상각재산인 건물은 양도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0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때 감가상각재산인 건물은 양도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0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706(2005.04.01) 기분 11,310,550원, 2001년 1기분 92,066,050원, 2001년 2기분 11,20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들은 1988.11.10. ○○○ 대지 426.4㎡, 합계 1,0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4층 1,412.13㎡(목욕탕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2001.8.25. 쟁점건물을 ○○○에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양도한 후,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3.7.14. 청구인들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77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2004.2.12. 청구인들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68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4.3.2. 쟁점건물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을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이 해당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2기분∼2001.2기분 부가가치세 114,577,500원(2000년 2기분 11,310,550원, 2001년 1기분 92,066,050원, 2001년 2기분 11,200,9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1) 청구인들은 2001.8.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은 2001.8.24.자로 폐업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수자인 ○○○에서는 쟁점건물을 계약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쟁점건물이 철거되었고 현재는 건물을 신축 완공하였는 바, 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관련규정에 의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감정기관의 건물 및 토지가액 각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건물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서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간에 2000.12.2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 물건에 관한 조세금ㆍ공과금 및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2000.11.6. 작성한 매매동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매매할 것에 동의하며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작성한 ○○○에 의하면, ○○○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주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의 재산을 취득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양도계약 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동 건물은 양도된 시점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방 당사자인 양도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킨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다른 당사자인 양수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기보다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의 ○○○에 의하여 2000.12.26.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1.8.25. 잔금이 정산된 후, 철거되었으므로 양도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이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면, 쟁점건물은 1988.11.10. 취득하여 2001.8.25. 양도시까지 1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