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703 선고일 2005.04.04

위헌결정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헌결정일 이후에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703(2005.04.04)

1. 처분개요

○○○이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7,551,44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중 1995년 귀속 13,527,210원, 1996년 귀속 148,1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5.12. ○○○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전○○○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4.6.9.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잔액 17,437,519원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 바,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 2001두 2959)에 의하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후속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만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1993.1.1. 개업 당시 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원목, 기타 목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10.31.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996년 2기 17,551,440원, 근로소득세 원천분 1995년 귀속 13,527,210원, 1996년 귀속 148,120원을 체납한 사실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의 1995, 1996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대표이사 전○○○이 3,600주(72%), 전○○○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0주(4%), 박○○○외 5인이 1,200주(2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천납세의무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7.5.12. 전ㅇㅇㅇ과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6.9.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 잔액 17,437,519원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헌법재판소는 1998.5.2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헌 결정일 이전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7.5.12. 청구인과 전○○○을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5.2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대법원 91누 1462, 1996.12.2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은 위헌결정일 이전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