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일지 및 검수대장 등 검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시험기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 사례임
검수일지 및 검수대장 등 검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시험기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82(2004.12.6) 냄� 청구법인은 1999.12.27.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제작한 CANISTE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기기(이하 "쟁점시험기기"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6.30. 쟁점시험기기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2001.3.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금액을 매출액에 합산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시험기기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마지막 대금지급일인 2001.3.8.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2004.3.9.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122,5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5.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5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험기기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설치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장내에 설치하여 쟁점시험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여 정상가동된다는 청구외법인의 검수를 거쳐야만 공급이 완료되는 검수조건부로 공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검수를 거친 2001년 3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시험기기를 설치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검수를 거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이 판명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된 건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은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잔금청산일인 2001.3.8.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시험기기를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설치하여 쟁점시험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여 정상가동된다는 청구외법인의 검수를 거쳐야만 공급이 완료되는 검수조건부로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검수 완료일인 2001년 3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시험기기를 설치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험기기를 검수조건부로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설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시험기기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시험기기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잔금지급일인 2001.3.8.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2004.3.9.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시험기기 공급계약서" 제5조(제품의 A/S 보증기간) 제1항에 의하면, "을(청구법인)은 목적 시험기의 설치 및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2000년 6월부터 2001년 7월까지(12개월간) 기간은 의무보증기간으로 설정하여 "갑"이 시험기의 비정상적인 조작 및 이상을 통보하였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검수일지나 검수대장 등 검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2002두○○○, 2003.11.28.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시험기기의 인도일은 2000년 6월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1년간은 의무보증기간임을 알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검수조건부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검수일지 및 검수대장 등 검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시험기기를 청구외법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