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주류를 판매한 것을 유통회사 직원으로서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660 선고일 2005.03.02

지입차주(청구인)는 유통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통회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60(2005. 3. 2) 청 구 인 성 명유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을 (주)○○○유통의 영업사원으로 하여 사업실적을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유통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통의 영업사원이 아닌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4.2.29.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36,005,03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2,423,95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64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통의 영업사원으로서 2001.8.1.부터 2003.5.1.까지 (주)○○○유통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주)○○○유통의 대표이사 및 경리사원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지입차량의 차주로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주류판매행위를 하였고, 판매금액에 대한 매출채권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 사실과 청구인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증빙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을 (주)○○○유통의 직원으로서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1.부터 (주)○○○유통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주)○○○유통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매입누락분에 대해 매매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주)○○○유통 경리직원은 (주)○○○유통의 영업사원 24명 중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 16명이고 영업사원과 지입차주의 차이점은 채권관리이며 지입차주는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나 지입차주가 어디서 얼마를 팔았는지 (주)○○○유통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유통조사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조사당시 (주)○○○유통의 대표이사는 지입차주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채권관리도 지입차주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기장한 급여는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법인에서 납부하였다가 지입차주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가 아니라 (주)○○○유통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200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통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주)○○○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유통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