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청구인)는 유통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통회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임
지입차주(청구인)는 유통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통회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60(2005. 3. 2) 청 구 인 성 명유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01.8.1.부터 (주)○○○유통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주)○○○유통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매입누락분에 대해 매매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주)○○○유통 경리직원은 (주)○○○유통의 영업사원 24명 중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 16명이고 영업사원과 지입차주의 차이점은 채권관리이며 지입차주는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나 지입차주가 어디서 얼마를 팔았는지 (주)○○○유통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유통조사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조사당시 (주)○○○유통의 대표이사는 지입차주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채권관리도 지입차주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기장한 급여는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법인에서 납부하였다가 지입차주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가 아니라 (주)○○○유통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200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통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주)○○○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유통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