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59(2004.12.7)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5.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번지 답 3,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10.29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3.12.22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4.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1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구에 거주하던 1978.5.12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매매)하여 보유하다가 2003.10.2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시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짐),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주경작자가 이고 청구인이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돕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는 바,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아들명의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