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에 해당되어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음
소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에 해당되어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56(2005. 4. 28)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정당하지 아니한 수정신고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정당여부
② 신고 누락한 토지판매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토지매입대금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처분의 정당여부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동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법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업무미숙으로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쟁점2토지의 매입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으나, 2004.3.31. 청구법인의 장부 기장을 바르게 수정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4.3.11.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청구법인은 2004.3.3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통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러한 내용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수정신고하면 자기 시정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잘못된 신고내용을 자의에 의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수령하고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는 바, 소명자료 안내문이란 신고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겠다는 조사예고 통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의 통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매매하고 신고 누락하였으나, 토지 판매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법인으로 회수되었는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9. 쟁점1부동산을 327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기장하고 매매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계정과목 중 가수금 계정은 부채항목으로 가수금으로 입금된 현금예금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토지양도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7.6.9 참조). (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토지매매대금을 법인의 통장에 입금 후 동 금액을 동 일자 또는 익일에 대표자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2.8.14.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과소계상액 870백만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 연말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9. 쟁점2토지를 1,450백만원에 매입하고 쟁점토지 장부가액을 580백만원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70백만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계정의 연말 잔액은 489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매입하면서 1,4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자산계정인 토지계정에 580백만원만 기장하였는 바, 법인이 차변에 잔액이 표시되는 자산계정을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토지(자산)계정에서 누락한 870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계정의 잔액 489백만원을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