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655 선고일 2005.04.22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지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55(2005.04.22) -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야 992㎡ 중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8. 청구인의 사촌형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2004.9.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6,709,280원(가산세 6,163,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992㎡는 청구인의 父 망 이○○○(1993.3.30. 사망)과 사촌형 이○○○가 40여년간 ○○○씨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묘 및 종산을 관리한데 대한 보답으로 1980.11.16. 매매대금 1,650,000원을 절반씩 지불하고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지만 실제는 이○○○와 父 이○○○의 공동소유였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임이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공동부담하고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母 명의의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소장 및 법원의 판결, 종중회의록, 계약서 등에는 1980년 당시에 이○○○가 쟁점토지를 유상양수하였다는 기록 이외에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촌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종중 소유의 임야 52,886㎡에서 2002.3.4.자로 992㎡가 청구인의 사촌형인 이○○○ 소유로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5.28.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를 취득한 경위는,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40여년간 관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매매대금 1,65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음이 1980.11.15. 종중회의록, 1980.11.16. 종중대표 윤○○○과 이○○○의 매매계약서 및 이○○○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촌형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중과 이○○○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81.4.30. 이○○○와 청구인의 父 이○○○은 그 지상에 각각 거주목적의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62.02㎡의 주택을 신축하고 1981.5.19.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父 이○○○은 위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오다 1993.3.30.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최○○○가 상속을 원인으로 1995.2.28.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종중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토지측량비용 및 변호사비용(약 530만원)이 필요하였던 시점인 2001.8.6. 청구인의 母 최○○○의 계좌(○○○은행 ○○○지점 ○○○)에서 3,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父 이○○○ 및 청구인은 종중의 임야 일정면적을 개간하여 채소등 농사를 지어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소득의 발생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고, 이○○○가 사촌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이○○○ 단독명의로 종중과 계약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제는 청구인의 父 이○○○과 이○○○가 함께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