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지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지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55(2005.04.22) -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임야 992㎡ 중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8. 청구인의 사촌형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2004.9.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6,709,280원(가산세 6,163,6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종중 소유의 임야 52,886㎡에서 2002.3.4.자로 992㎡가 청구인의 사촌형인 이○○○ 소유로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5.28.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를 취득한 경위는,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40여년간 관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매매대금 1,65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음이 1980.11.15. 종중회의록, 1980.11.16. 종중대표 윤○○○과 이○○○의 매매계약서 및 이○○○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촌형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중과 이○○○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81.4.30. 이○○○와 청구인의 父 이○○○은 그 지상에 각각 거주목적의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62.02㎡의 주택을 신축하고 1981.5.19.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父 이○○○은 위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오다 1993.3.30.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최○○○가 상속을 원인으로 1995.2.28.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종중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토지측량비용 및 변호사비용(약 530만원)이 필요하였던 시점인 2001.8.6. 청구인의 母 최○○○의 계좌(○○○은행 ○○○지점 ○○○)에서 3,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父 이○○○ 및 청구인은 종중의 임야 일정면적을 개간하여 채소등 농사를 지어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소득의 발생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고, 이○○○가 사촌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이○○○ 단독명의로 종중과 계약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제는 청구인의 父 이○○○과 이○○○가 함께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