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653(2005. 3. 19)
○○○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2,36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의 항공기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118,201,700원 상당의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한 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다시 동 합계표에 기재하여 중복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12.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36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둔 ○○○의 ○○○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이를 운송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바,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의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한 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다시 동 합계표에 기재하여 중복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사업연도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나 2002사업연도에는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손익계산서 및 매출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 가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복신고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원가로 중복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