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자산 중 해당자산(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함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자산 중 해당자산(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36(2005. 7. 13) 청 구 인 성 명서 ○○○ 외 3인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원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서○○○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4. 피상속인 정○○○가 사망하자 2002.7.3.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등 상속재산 1,458,265,531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피상속인 정○○○가 소유하고 있는 ○○○연합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169,387,389원(피상속인 1/51 지분)과 차명예금 201,832,099원,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78,500,000원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4.6.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93,1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합산한 ○○○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169,387,389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중 장부상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및 선급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조장 6개소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 등이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등이 급여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정○○○가 소유하고 있는 ○○○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중 피상속인 지분(1/51) 가액이 169,387,389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4.6.18.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93,1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쟁점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및 선급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이 상속개시일(2002.1.14.)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1/51지분)하고 있던 ○○○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들은 ○○○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 자산 중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 2,958,000,000원은 협회회원 51명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며, 임원대여금 284,900,000원은 협회에 상근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고, 선급종합소득세 489,194,660원은 협회회원 51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회계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등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중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서부탁주제조장의 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탁주제조장의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558,000,000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2.1.21.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였고,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임원대여금으로 계상한 52,800,000원은 2002.1.17.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였고, 선급종합소득세 91,005,760원을 자산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2년도 1월 중 이익잉여금과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1.14. 현재 ○○○제조장 6개소의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협회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제조장 6개소의 연간 이익이 확정되어 배분될 때까지는 ○○○제조장 6개소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는 협회회원들에게 지급한 인출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