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3633 선고일 2004.12.22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전액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33(2004. 12. 21) pt;">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33,066,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38,628,025원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7,000,000원 계 45,628,025원을 차감한 나머지 87,437,975원을 청구인의 부 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7,46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근로소득 39,035,000원과 배우자 이○○○의 근로소득 40,171,416원 및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고서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동 청구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에 입금된 20,000,000원과 취득일 직전에 입금되어 취득일 이후까지 보유한 18,0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아니므로 이는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금융자료 조회는 2003.10월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03.12월에 있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후에 금융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5,000,000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40,171,416원 전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고 금융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받은 소득금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22. 쟁점아파트를 133,066천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계약금 26,613천원, 1996.1.23.부터 1998.2.23.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79,836천원, 1998.6월 잔금 26,617천원을 지급하고 1998.7.1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8.5.28.부터 2000.6.30.까지 쟁점아파트를 김○○○에게 보증금 45,000천원에 임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 강사로 근무하면서 38,628,025원(세후소득)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1998.2.15.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9.4. 폐업하였으며, 1998.7월부터 2001.5월까지 미국에 유학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1997.5.1. 청구인과 결혼한 배우자 이○○○은 1997.5월부터 1998.6월까지 40,17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그 소득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3.10월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5. ○○○의 정기예금에 10,000천원을 예치하였다가 1998.6.5. 해약하고, 같은 날 정기예금에 25,000천원을 예치하였다가 1998.6.13. 해약한 후 1998.8.1. 정기예탁금에 20,000천원을 예치하였다가 1998.8.10. 해약하여 22,187,948원을 출금한 다음 같은 날 정기예탁금에 20,000천원을 예치하였다가 2000.8.11. 해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8.6.9. ○○○의 정기예금에 18,000천원을 예치하였다가 2000.9.4. 해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5,000천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40,171천원 전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에 예금된 20,000천원과 취득일 직전에 예금되어 취득일 이후까지 보유한 18,000천원 합계 38,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원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2.15. 인터넷정보회사를 설립하고 유학준비중에 있었던 점 등 자금수요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고 위 금융거래내역을 추가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위 금융정보 조회는 2003년 10월에 이루어졌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03년 12월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