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32(2005.03.14)
(1)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주된 영업소에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해야 하며 그래도 송달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3.31.인 바, 청구인들은 그 이전인 2004.2.3.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김○○○ 및 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설사 청구인들의 명의가 주주명부상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04년 4월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폐문상태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04.4.22.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인 김○○○의 주소지로 2004.6.3. 및 2004.6.16. 각각 등기송달하였으나, 2004.6.10. 및 2004.6.19.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2004.7.2.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김○○○ 및 심○○○은 무재산으로 주식을 양수할 여력이 없는 자들이고, 세무대리업체의 소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익월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누락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들 중 임○○○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지점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4.9. 개업한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동일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4.2.3.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체납법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4년 4월 체납법인의 사업장인 ○○○를 현지확인한 결과 폐문상태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4.4.22. 체납법인을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4.25.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김○○○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2004.6.3. 및 2004.6.16. 각각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였으나, 2004.6.10 및 2004.6.19.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각각 반송되어 2004.7.2. 공시송달한 후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8.1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인 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3.31.) 현재 청구인 임○○○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45,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청구인 심○○○와 임○○○이 체납법인의 총발생주식 100,000주 중 각각 35,000주 및 20,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임○○○과 사실혼 관계와 임○○○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임○○○은 2001.7.17.부터 2002.6.30.까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을 운영하였고, 2002.6.12.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2002.6.12.부터 2004.2.26.까지 대표이사로, 2003.1.14. 설치된 지점의 대표이사로 2003.3.31까지 재직하였으며, 2004.4.9.부터 현재까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는 2003.5.21.부터 ○○○에서 ○○○일보 보급소를 운영하다가 양도하고, 2004.1.27.부터는 식품 및 잡화판매하는 ○○○를 운영하다가 2004.2.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임○○○의 예금통장, 조○○○을 사기로 고소한 고소장의 접수증,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납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4.2.3. 조○○○의 소개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김○○○ 및 심○○○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2004.3.31. 현재 청구인 임○○○이 체납법인의 지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임○○○ 및 김○○○의 사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김○○○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