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16(2004. 1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2.3.6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인쇄물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3.11.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2년 1기 및 2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0,550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413,05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2,92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2.3.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광고인쇄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11.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가 된 2002년 1기 및 2기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현지확인복명서(2004.5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여부를 확인코자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거래처인 (주)○○○의 예금통장에 '○○○'(청구인의 상호)명의로 입금한 후 입금자(반○○○ 외)가 즉시(1분∼7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와 반○○○(김○○○의 채권자라고 진술한 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매출자의 통장을 매입자가 통제한 것이며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의 조작임이 판명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광고물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30 청구외 ○○○ 및 2002.10.28 (주)○○○와 광고물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전직원 육○○○, 이○○○, 김○○○ 및 거래처 직원인 민○○○, 김○○○, 김○○○, 허○○○,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임○○○이고 청구인은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장부기장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 김○○○의 확인서 (2003.12.22)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청시 기장료 1,610천원의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아 초기단계부터 출입을 해 온 임○○○에게 수차에 걸쳐 미수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히려 일면불식인 청구인(김○○○)이 해결할 일이고 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받으라고 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 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았고, 임○○○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임○○○이 공동작성하여 공증받은 확인서(2004.1.14)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이 인수 및 부담하여야 할 채권·채무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임○○○이 부담하고 이를 2004.12.31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를 청구인과 임○○○이 각각 해결하기로 공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만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3.6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였으나 동 사업장의 모든 운영(지출,월급, 세무, 통장 및 도장관리 등)은 실질적인 사장인 임○○○이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임○○○은 연락을 끊고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예금인출시 그 전표에 기재된 글씨체가 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의 전표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인 '○○○'으로부터 2002.12.24자 2,850,000원, 2003.1.24자 2,8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밖의 급여대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입금액이 급여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3.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3.11.30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의하여 관리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회분 입금액 외에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사업과 관련된 광고물제작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 입금액중 일부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쟁점사업장의 전 직원들 및 거래처 직원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임○○○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