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594 선고일 2005.07.06

청구인의 동의 하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594(2005. 7. 6.) ;">

1. 처분개요

(주)○○○은 2002.2.15. 설립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12.12. 이○○○이 윤○○○에게, 이○○○의 처남인 이○○○이 청구인에게 각각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2,747,59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과 친구로서 (주)○○○의 사실상 1인 지배주주인 이○○○은 만난 적이 없고, 2002년 12월경 이○○○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위 법인의 이사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적임자를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2004년 4월경 ○○○세무서에서 이 건 증여세 문제로 연락이 와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고 하여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이○○○은 당초 청구인을 명의상 이사로만 등재할 의도였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법무대리인의 말에 따라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5.27. 청구인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이○○○과 이○○○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2004.6.9. (주)○○○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을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이○○○이 실지소유자로서 법인설립시 이○○○의 명의로 하고 이○○○이 동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포기각서를 받아 놓았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한 것인 바, 증여자를 이○○○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은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의 ○○○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 통장은 실지사용자가 이○○○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식양수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개설까지 협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02.12.12.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및 주주명부상 출석주주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설립시 이○○○이 9천만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법인의 자금차입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여금 지급시 주주로서 타직원보다 많은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이 이○○○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2.12.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명부가 첨부되고 동 주주명부에 주식변동사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의 처남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2.15. 설립된 (주)○○○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주명부 등을 보면, 주주 및 그 보유주식이 법인설립시 이○○○ 30,000주, 이○○○ 18,000주, 황○○○ 6,000주, 손○○○ 6,000주에서 2002.12.12. 이○○○ 24,000주, 청구인 18,000주, 윤○○○ 18,000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은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18,000주(1주당 액면가액 5천원)에 대하여 9천만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음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황○○○와 손○○○는 (주)○○○에 근무하다가 2002년 9월에 퇴사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이○○○의 부탁으로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고, 퇴사당시 이○○○이 작성한 백지상태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인장만 날인하여 주었음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윤○○○은 2002.12.12. (주)○○○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윤○○○은 당초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주)○○○의 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인 2004.8.20. 이○○○을 고소하였음이 소명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및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 이○○○을 고소한 사실로 보아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주식은 이○○○이 주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후 2002.12.12.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 친구로서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당초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