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1세대1주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592 선고일 2005.07.21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592(2005.7.18) 轢�46,33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3.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종전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영동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그 조합원이 되었고, 2002.8.1. 동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3.2.25.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윤○○○이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3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5.13.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모친 윤○○○은 2001.9.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모친이 78세로 연로하여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봉양할 목적으로 2003.1.11. 모친이 거주하던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종전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되어『○○○단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었고, 2002.8.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분양권의 상태에서 2003.2.25.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거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아파트를 소유한 청구인이 노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노모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승인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쟁점분양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13.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2002.8.1.)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이 노모 봉양을 위해 2003.1.11. 쟁점외아파트로 합가한지 2년 이내인 2003.2.25.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모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추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아파트와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노모 봉양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노모 소유의 쟁점외아파트(현재 거주주택)를 포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대를 합친 날(2003.1.11.)부터 2년 이내인 2003.2.25.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